전북 익산시의회에서 좁고 부실한 농로가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농기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농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이종현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농로(農路)의 최소폭은 3m로 되어 있지만 양쪽에 0.5m씩의 길 어깨가 있어 사실상 농로의 최소폭은 4m이다.
하지만 기계화 농업의 발달로 대형농기계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트랙터의 경우 전폭 2.4m, 콤바인 전폭 2.5m 등으로 나타나 농로 본선의 최소폭은 5m 이상은 되어야 2대가 교행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이와 관련해 농로 확포장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익산시의 경우 매년 25km의 농로를 확포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폭 3m에 불과해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도농통합도시인 익산시의 특성과 농기계의 대형화에 맞추어 농로 확장이 절실하다고 전제, 농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야지역 중앙농로 중심으로 감보율이 낮은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토지가 상당부분 존재해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감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토지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현 시의원은 또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농로 침수와 토사유출 등 주요 농로는 물론 간선과 지선 농로 지반이 유실되면서 2차 피해가 예상돼 정비가 시급하다"며 "기존 농배수로의 경우 단면이 협소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와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비가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농배수로의 확장과 기존 농수로는 복개화하는 등 법면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침수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올 7월의 집중호우로 익산 북부권 농경지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현 의원은 이날 열린 '제2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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