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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남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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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남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20일 ‘국립의전원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된 것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단장인 김 의원은 이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단장으로 국립의전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의원실

그는 또 “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상경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난 12월 17일 보건의료노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이 93.4%에 달했다”고 말하며 국립의전원은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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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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