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은 20일 오전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B 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일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직장 등에 알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인 김모씨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이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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