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는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남시는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공동주택'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오승철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시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시민의 책무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통봉사 단체의 교통지도 협조 등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를 통해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에 나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하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지난 7일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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