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180억원대 '깡통주택'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기자본 없이 매수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로 소위 '깡통주택' 190세대를 소유했다.
A 씨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소위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정상적인 HUG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자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을 알아차린 HUG가 보증보험을 돌연 취소하면서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등으로 피해자만 149명으로 피해금액은 183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부산시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부산남부경찰서 등과 피해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금융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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