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절벽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를 구제할 최소한의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에게 약속한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문제점을 보완 입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일 정기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오늘도 피해자들은 엄동설한에 명도소송과 경·공매, 전세대출 상환 압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생색내기 지원대책의 결과는 처참하기만 하다. 지금까지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9786명이며 그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고작 17%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이 다가구 주택매입, 신탁주택 전세 임대 대책같이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는 있으나 피해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며 "지난 6개월간 시행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피해자로 지정받더라도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보였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아니더라도 퇴거방지대책, 안전한 주거권 보장, 최우선변제금 지원 등이라도 추진해야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가구·신탁·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에 산다는 이유로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피맺힌 피해자의 호소를 정부와 국민의힘이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외면하고 특별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피해자들은 ‘여야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야당에 단독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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