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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尹대통령·김건희·최목사 모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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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尹대통령·김건희·최목사 모두 신고했다

시민단체가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그리고 김 전 대표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금품을 수수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총 479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또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지난해 9월 13일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영항을 공개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이와 함께 179만8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등 명품 화장품 세트를 건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의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왼쪽부터), 이지현 사무처장,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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