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 "결국은 총선용"이라고 주장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수사(修辭)와 동일하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법안(김건희 특검법)에는 일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게 돼 있다.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본인들은 그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아주 공식화하는 법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결국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발족해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야당이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건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수사와 동일하다"고 빗댔다.
유 의원은 이어 "왜냐하면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동안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해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소를 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리 의견을 검사들이 여러 차례 올렸는데 (검찰) 지도부에서 그걸 거부했다. 변호인도 사실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요청했더니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안 했던 사안이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그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 중에 한 분이 거기에 돈 거래를 오래한 걸로 언급이 돼 전주로서 기소가 됐었는데 그분도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의 주가 조작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던 사안인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다가 또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했다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총선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검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이 70%인데 그것은 사실은 명품 핸드백 케이스가 벌어지면서 여론이 조금 악화된 측면이 있긴 하다"라면서도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법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주도해 재의결을 할 경우 "만일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형태로 재의결을 한다고 할 때 국민적 역풍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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