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예비후보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한 광주·전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61명 가운데 27명(44%)이 전과 기록을 등록했다.
광주 지역은 예비후보자 28명 가운데 12명(42.8%), 전남 지역은 33명 가운데 15명(45.5%)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는 서구갑 강승철(진보당) 후보로 5건을 신고했고, 전남에서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충재(민주당) 후보로 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철(진보당) 후보는 지난 2007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2008년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201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위반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 2018년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년 업무방해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충재(민주당)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벌금 300만원, 2005년 지방공무원법위반 벌금 200만원, 2007년 지방공무원법위반 벌금 300만원, 2008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원,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 2010년 지방공무원법위반 벌금 150만원, 2018년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처분받았다.
여기에 사기, 폭행, 상해치사, 음주운전 등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전과를 안고 있는 예비후보자들도 상당수 확인됐다.
총 4건의 전과기록을 등록한 광주 북구을 김원갑(무소속) 후보는 지난 1990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 1992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1998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2000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4건 중 3건이 사기죄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갑 정희성(진보당)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등 총 4건의 전과기록을 중 1건의 폭행 처벌이 있었다. 정 후보는 지난 2006년 일반교통방해 벌금 150만원, 2007년 폭행,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6개월, 2013년과 2014년에는 일반교통방해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곽봉근(국민의힘) 후보도 4건의 범죄 경력이 확인됐다. 곽 후보는 2011년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2015년 폭행, 재물손괴 벌금 300만원, 2016년 모욕,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정의찬(민주당) 후보는 총 2건의 범죄 경력을 등록했다. 정 후보는 지난 1998년 상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변사자검사방해 등으로 벌금 200만원,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21년에는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보로는 총 3건의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광주 광산구을 최치현(민주당)후보와 1건의 범죄 경력을 등록한 전남 목포 최일곤(민주당) 후보로 분석됐다.
혐의 중 가장 많은 사례로는 공무집행방해 11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7명 등이 대다수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치자금법위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서갑원), 국가보안법위반(광주 북구을 민주당 조현환, 북구을 진보당 윤민호, 광산구을 민주당 최치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진보당 이성수, 나주‧화순 진보당 안주용), 재물손괴(광주 북구갑 민주당 문상필,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민의힘 곽봉근), 공문서변조(광주 광산구을 민주당 최치현) 등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도 다양했다.
이처럼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상당수에 달해 정당에서 명확한 공천 기준을 세우는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에 전과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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