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감염병 예방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식사 공급),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사무실용과 복합용도 건축물(2000㎡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관내에 총 377곳이 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법정 소독 횟수를 미충족하거나 미실시한 6곳으로, 시는 현장 방문으로 휴업 및 폐문 등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소독 횟수, 소독필증 보관, 소독업소를 통한 소독실시, 법규 미 준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등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5월과 9월에도 미충족‧미실시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유선 안내 및 공문 발송으로 소독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소독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연말연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위해 다수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기준과 법정 소독 횟수를 준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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