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1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범행을 범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혐의로 A(40대)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범행 장소를 제공해주고 방조한 혐의로 키스방 사장 B(40대)·C(30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 서면의 한 건물 3~4층과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했다.
A 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질렀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와 사진을 등록한 20살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급 5만원의 고액을 벌 수 있는 카페바 일이 있다"라고 속이며 키스방으로 유인했는데 A 씨가 문자를 보낸 대상자만 약 1000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로 확인된 피해자만 7명으로 대부분 10대였다. A 씨의 범행은 키스방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여성을 공급하고 B 씨는 장소 제공, C 씨는 인력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업자는 구직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구직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범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문제도 확인했다.
이에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구직자에 사업자 정보 제공, 구직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문제 사업자 정보 공유 등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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