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 교직 사회에서는 이에 빗댄 ‘캔 콜라 쏟아부은 사건’이 회자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학부모나 아이들이 건네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등도 단호히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해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교사들의 심경이 교사단체의 설문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직사회를 멍들게 했던 '승진 비리' 등 각종 비리를 없애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가방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받아서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해 보관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빗대 전북의 교직사회에서는 일명 '캔콜라 쏟아부은 사건' 얘기가 최근 회자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각급 학교에는 교감을 '청렴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캔 콜라 쏟아부은 사건'은 전북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로, 이 학교 담임교사가 학교 행사 이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실에 놓고 간 캔 콜라 한 캔을 돌려 줄 수도 없어 청렴방지담당관인 교감에게 신고했다.
이에 청렴방지담당관인 교감은 캔 콜라를 따서 쏟아붓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처리하는 과정을 관리대장에 증거로 남겼다는 내용의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은 "금품을 인지한 순간 바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를 돌려 주지 않고 며칠 동안 가지고 있다 신고해도 수수로 본다"고 말했다.
특정 교사를 모함에 빠트리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그 증거로 사진을 남겨두는 치밀함 덕분에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 뒤 이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교직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일화로 남게 됐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1000원도 안되는 캔 콜라 하나를 받는 일도 부담이며 이를 청렴방지담당관에서 신고해 처리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가방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공직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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