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대표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서울의 소리>는 지난달 김건희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13일 재미 통일 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고, 영상은 최 목사가 직접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최 목사는 관련해 "지난해 6월 김 여사와의 첫 면담 당시 금융위원 인사 청탁으로 추정되는 통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에 고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