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및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길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일당 중 한 명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1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B씨가 차로를 변경하다 A씨가 운전한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이 열렸다.
당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동승자 C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 있느냐", "C씨는 음주 운전자를 물색해서 일부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느냐" 등의 검사와 변호사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 과정서 C씨가 A씨와 공모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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