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벌어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2001년 10월14일 차량을 절취한 뒤 이튿날 대전 대덕구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이를 범행에 사용했으며 또다른 차량들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한편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가 충북지역 불법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25일 이들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조준사격하고 공범의 잘못으로 돌린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고, 범행을 인정한 공범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및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이정학이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 이 같이 판결했다.
또한 인명 살상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됐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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