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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대위와 함께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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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대위와 함께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호소

경북 경주시는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홀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 18년 이후 경주 어제와 오늘’ 세미나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이진구 범대위 위원장 등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다 보니 지역주민의 현실은 외면한 채 폐기될 처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근거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다 같이 입을 모았다.

특히 세미나 참석자들이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구호와 함께 고준위 특별법 제정 퍼포먼스도 펼쳐 이들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재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내와 희생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를 가까이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원전범대위와 함께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경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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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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