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 여성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마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2011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마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전국에 공개수배됐다.
경찰은 도주 17일째 만에 장흥의 한 시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이 모두 정당했고, 양형 요소도 모두 정상 참작됐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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