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동거 부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 씨와 B(29)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모든 책임을 친모에게 돌리고,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 주장하며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살된 딸(가명 가을이)의 친모 C 씨와 동거하면서 최대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 수익 1억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가을이가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C 씨가 아이를 폭행했지만 A 씨는 이를 방조했고 B 씨는 같은 날 이 사실을 알았지만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새벽에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라며 친모 C 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인정하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친모 C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C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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