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내달 31일 중구의회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비용만 5억 5천만 원 정도"라며,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 등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해당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안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는 주소이전으로 이경숙 전 의원(민주당)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본인 및 아들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권경숙 전 의원(국민의힘)이 제명당해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 나머지 의원들도 전원 사퇴하고 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라며, "의원직 상실 및 제명을 당한 두 의원 외 배태숙 의원은 더욱 중한 부정비리가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이들의 부정비리를 비호하거나, 의원 모두가 편 갈라 싸우는 와중에 의회 본연의 위상과 역할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이 발생한 중구 '가 지역구'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약 5억5천만 원 정도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25%) 이상이 모자라는 경우 궐원 확정일 기준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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