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지원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지원하는 대신 차단기는 없어 시설지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명권 의원에 따르면 겨울철을 대비 주거환경이 취약한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실제 2022년 말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2023년) 192개의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처음으로 보급되었다. 내년(2024년)에는 2,000세대를 대상으로 단독형 경보기 1,300개, 소화기 1,500개, 일산화탄소 경보기 375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설치되는 장비가 경보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례 제5조(안경 환경지원 범위)에 따르면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차단기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차단기 없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설치되고 있다.
이에 최명권 의원은 “지원 대상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낮은 노인, 장애인 등은 화재경보가 울려도 스스로 차단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들에게 설치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에는 반드시 차단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발생시 대피가 지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요조사해 반드시 차단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사업의 목적은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심하게 살펴서 재난예방과 안전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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