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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교통약자 사회참여·복지증진 위해 이동편의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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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교통약자 사회참여·복지증진 위해 이동편의 개선을"

□박재용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 정책토론회' 제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경기도의회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의 사각지대인 도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편의시설은 완공되기 전 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허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재 도로와 보행로에 나가보면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심지어 사고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재시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보행로를 시공하는 경우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승현 의원, '민관협치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위원에 위촉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혁신성장분과 위원에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경기도의회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관협치위원회를 혁신성장분과, 도시주택분과, 보건복지분과, 여성교육분과, 문화체육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안전자치분과 등 7개 도정 분야별로 구성해 새롭게 출범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 및 의견 제시,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결정, 민관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민관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각종 추진과제의 심의와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과의 화합·소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도민 중심의 진정한 의회를 만들고자 열린의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민관협치위원회는 도민과 협력해 문제를 인식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풀어야 할 다양한 숙제를 도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협치와 화합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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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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