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지난 12일부터 허동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시는 이날 밀양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허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행정업무 공백 없이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동식 권한대행은 거제시 부시장,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 밀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