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인 회장 A(60대) 씨와 대표 B(30대) 씨를 구속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청 공무원 C(50대) 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 과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청년 고용과 사업 참여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지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해당 사업에 고용된 것처럼 가족, 지인 120여 명의 명의로 인건비를 교부받은 뒤 이 중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해왔다.
특히 이들은 부정 수급과 관련한 신고나 제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직접 찾아가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근무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노동청과 합동수사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는 방법으로 13억7000여만원을 교부받은 업체 대표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브로커 D(30)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D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헬스장 등 영세 업체에 먼저 접근해 허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 등에게 부정 수급된 국가보조금 일부인 20억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하거나 절차를 진행중이며 D 씨 등과 연류된 사건의 부정 수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71억원 상당을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알선, 부정 수급 등의 부정 행위가 있는지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특히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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