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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공판 출석…"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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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공판 출석…"심려 끼쳐 죄송"

변호인단, 기존 입장 재확인…다음 공판 내년 1월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1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유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어 재차 "저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공판에서 유 씨 측은 별개 법정 진술은 하지 않았다. 유 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공소상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률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검찰이 적시한 여러 약물 투약 혐의는 과장됐다고도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됐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작년 3월에 걸쳐 서울 일대 여러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의 약물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9월~작년 8월까지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총 44번에 걸쳐 1100여정의 수면제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와 공동 범행 혐의를 받은 유 씨 지인 최모 씨는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고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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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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