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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총선 앞두고 집중 단속 돌입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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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총선 앞두고 집중 단속 돌입 '무관용 원칙'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금품수수 5대 범죄 중점 단속

광주·전남경찰청이 내년 4월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중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광주경찰청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2일부터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소속 수사관 등 45명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꾸린다고 11일 밝혔다.

전남경찰 역시 같은날 전남청과 22개 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 206명으로 선거사범 수사 전담 조직을 편성한다.

▲광주전남경찰청 ⓒ광주전남경찰청

경찰 선거수사 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단속한다.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사법처리한다. 또 불법 행위자는 물론이고 범행을 계획 또는 지시한 이도 처벌하며 불법 자금 원천 등도 끝까지 추적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관위·정당의 누리집 해킹 또는 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또는 제보자는 보상금 최고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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