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지법, "남편 선거 지지해달라" 현금 건넨 후보자 아내에 벌금형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지법, "남편 선거 지지해달라" 현금 건넨 후보자 아내에 벌금형 선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서 범행...금품 받은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자수

지난해 6·1지방선거 기간 중에 부산의 한 구청장 후보의 배우자가 청년단체에 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의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다.

지난 2022년 5월 6일 A 씨는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장 B 씨에 “남편이 구청장으로 나오는데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며 현금 5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B 씨가 “상대 후보 사무장을 봐야 하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파란 옷을 홍보합니까”라고 말하자 A 씨는 “사무장 일당이 얼마지? 오늘부터 모든 비용을 내가 더 줄 테니깐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B 씨는 현금을 받긴 했으나 경찰에 자수했고 현금은 압수당했다. 이를 참작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배우자인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청년단체에 제공한 금전은 B 씨의 자수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은 의사 표시에 그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