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지법, "남편 선거 지지해달라" 현금 건넨 후보자 아내에 벌금형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지법, "남편 선거 지지해달라" 현금 건넨 후보자 아내에 벌금형 선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서 범행...금품 받은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자수

지난해 6·1지방선거 기간 중에 부산의 한 구청장 후보의 배우자가 청년단체에 돈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의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다.

지난 2022년 5월 6일 A 씨는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장 B 씨에 “남편이 구청장으로 나오는데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며 현금 5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B 씨가 “상대 후보 사무장을 봐야 하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파란 옷을 홍보합니까”라고 말하자 A 씨는 “사무장 일당이 얼마지? 오늘부터 모든 비용을 내가 더 줄 테니깐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B 씨는 현금을 받긴 했으나 경찰에 자수했고 현금은 압수당했다. 이를 참작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배우자인 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청년단체에 제공한 금전은 B 씨의 자수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은 의사 표시에 그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