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과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로 B씨를 공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B씨의 차량 하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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