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5만6000건에 대해 194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하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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