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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주점 업주 '묻지마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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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주점 업주 '묻지마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술값 계산 후 귀가 후 혼자 돌아와 범행...양쪽 항소 모두 기각하며 형 유지

만취 상태로 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3형사부(문춘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3년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시 5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나오던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일행 7명과 함께 주점을 방문했다가 술값을 계산한 뒤 지인들이 모두 귀가한 뒤 혼자 주점에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얼굴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동기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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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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