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2023년 관내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안전, 생태환경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한 관내 농업인 803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10억원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면서 2017~2019년에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 전년 대비 농업인은 1173명, 지급금액은 8억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 창출 ‧ 유지 ‧ 확대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소농직불금은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된다.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들은 농업활동을 통한 먹거리 생산은 물론 농약안전기준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환경보호 등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직불제 부정수급 및 부적합농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경작 자격요건과 이행기준 준수강화를 위해 힘썼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힘든 환경 속에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준 농업인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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