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상대로 15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12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모친이 상당한 재력가로 수백억원대의 펀드 투자를 하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았고 더 큰 돈도 받아냈다.
그러나 A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올해 9월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구하자 자취를 감췄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