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장애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했다
5명은 징역 2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3년, 사회봉사 240~160시간 등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발로 차고 꿀밤을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으며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입을 벌려 음식을 넣는 등 학대 행위가 있으며 일부 훈육 목적의 행동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면서 "그러나 중증 장애아동들의 돌발행동 등으로 보육 업무의 강도가 높고 보조교사가 부족한 점 등 보육환경이 좋지 못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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