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의원,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률 저조 지적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수원9)이 도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석면제거 공사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과 교원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제거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내 석면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목표로 매년 석면 제거 공사를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의 석면 제거 사업비를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언급하며 "그만큼 사업 관리가 부실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 10월 석면 제거 공사를 조기 달성'을 발표한 강원도 사례를 들어 “경기도는 2026년까지 전체 공사의 마무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률은 2021년 64.8%, 지난해 49.7%, 올해 10월 기준 46.8%로 주로 방학 때 공사가 추진됨을 고려해도 매우 저조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석면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부모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며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거를 목표로 하는 만큼, 해당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 처우·지위 향상' 개정조례 통과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4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정담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이러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통해 개정된 이번 조례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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