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역 내 체납법인 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를 위한 조사로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00만원 규모로 대부분이 30만원 이하의 소액 주민세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와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실상 영업 중단이나 사업장 폐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 안내를 진행키로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폐업 후에도 체납된 세금은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처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