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채 호화 생활을 즐긴 4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지난 6일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1500여만원을 추징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 동료였던 여성 B씨를 약 2500번 성매매시키고 성매매로 받은 돈 5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채무가 없는 B씨에게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남편 C씨와 피해자 B씨의 남편 D씨도 범행에 함께 가담해 A씨가 성매매 댓가로 받은 돈을 갈취해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 차 할부금을 갚는 등 사치 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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