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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롯데, 2조원대 '광주 중앙공원' 개발 놓고 사업주도권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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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롯데, 2조원대 '광주 중앙공원' 개발 놓고 사업주도권 공방전

"불법 지분 탈취" vs "적법한 절차"…광주시 "협약에 따라 추진 계획"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주도권을 놓고 롯데건설과 한양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양은 롯데건설의 '불법 지분 탈취'를 주장하는 반면 롯데건설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발한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주식회사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임원진들은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 관련 기자설명회을 열고 '롯데건설의 불법 주식 탈취', '무단 주주변경' 등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조감도.ⓒ광주시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 공모를 통해 한양,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으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출자 지분율은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 참여한 한양이 30%, 지역 시행사인 우빈산업과 케이엔지스틸이 각각 25%와 24%, 운영사인 파크엠 21%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케이엔지스틸의 주식을 위임받아 49%의 지분으로 사업을 주도해왔던 우빈산업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한양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한양은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 11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임원진들은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11월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양, 케이앤지스틸의 중앙공원 1지구 사업관련 기자회견 ⓒ한양

이어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이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한 점은 100억원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며 "롯데건설은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지분은 29.5%로 만들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롯데건설 측은 '사실무근' 이라며 한양의 '악의적 사업 훼방'이라 반박하고 나섰다.

1조원 PF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 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란 입장이다.

롯데 건설은 "한양은 현재까지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출자금인 30억 투자 이후 본인들의 사업수행 의무는 저버린채 시공권을 얻고자하는 사익만을 위해 훼방을 놓고 있다"며 "이로 인해 2조원이 넘는 사업이 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이자, 토지비 상승, 금융위기 리스크 증가 등으로 광주시는 물론 광주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양 측의 공방전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간에 껴있는 시도 난처한 입장이다"며 "우선은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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