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평택 대리모 사건'에 수사 결과 임신 및 출산 의뢰인인 친부가 총 3명의 아기를 대리모들을 통해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B씨와 출산비 및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천9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과정에서 평택시가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경찰은 즉시 생모인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했고, A씨는 "포털사이트의 난임 카페에서 B씨를 알게 돼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했다"며 "돈을 받고 임신 및 출산 후 아동을 C씨 측에 건넸는데, 아이의 소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 B씨의 소재를 파악,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상호 간에 오간 금전 규모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친부 C씨를 소재지를 파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리모 A씨가 낳은 후 C씨 측에 보낸 아동은 출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C씨의 아들로 가족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B씨를 통해 2명,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1명의 아기를 각각 대리모를 통해 출산해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3명의 아동을 친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번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대리모 출산 아동 2명은 이미 다른 경찰서 2곳에서 각각 수사 중인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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