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의 경우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18석은 유지하지만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되고 부산 북강서구갑·을은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분구되는 안이 담겼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보면 기존 전국 253개 지역구 수는 유지하고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3만6600명~27만3200명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는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부산은 분구와 합구를 통해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18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구 하한을 넘어선 강서구는 독립 선거구로 분구하고 북구는 갑·을로 나눈다. 인구 하한 미달이 된 부산 남구는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친다.
애초 분구가 예상됐던 동래구는 인구 상한 기준이 조정되면서 단일 선거구로 남게 됐다. 사하구갑·을의 경우 인구 하한 미달인 사하구갑에 사하구을 지역 일부가 넘어가는 '구역 조정'을 통해 2개 선거구가 유지된다.
이번 획정안에서 야당 지지세가 높은 북구와 강서구의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구되는 남구의 경우 갑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을에는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있어 현역 의원 간 격돌이 예상되기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획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여야 협상을 거쳐야 하기에 최종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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