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 일대에 있는 건물 11채를 사들여 임대차 보증금 183억 655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주택 11채를 사들인 뒤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는 수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 씨는 HUG에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고 이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가입한 보증보험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조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만 149명에 달하며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 투자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압수를 통해 추가 증거를 발견하고 차용 건물 매입 과정에서 공범 B 씨와의 공모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채무 정보를 확인해야 미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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