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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183억원 빼돌린 40대...범죄수익금 채무변제·암호화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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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183억원 빼돌린 40대...범죄수익금 채무변제·암호화폐 투자

피해자 대부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차용 건물 매입 과정서 공범 정황도 확인돼 수사중

최근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 일대에 있는 건물 11채를 사들여 임대차 보증금 183억 655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주택 11채를 사들인 뒤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는 수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 씨는 HUG에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고 이후 임차인들이 실제로 가입한 보증보험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조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만 149명에 달하며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 투자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압수를 통해 추가 증거를 발견하고 차용 건물 매입 과정에서 공범 B 씨와의 공모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채무 정보를 확인해야 미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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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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