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20대 오빠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이승운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 사건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친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뒤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 B양을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양은 오빠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고,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재판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의 죄질에 비해 형이 낮게 나왔다고 맞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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