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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각 출근?…태백 도지재생지원센터 규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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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각 출근?…태백 도지재생지원센터 규정위반 논란

수탁기관 자격 취소 사유 vs 계약체결 중대 하자 아니다

태백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통해 선정한 기관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나 수탁기관 선정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태백시는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을 앞두고 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 10월 S대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태백시 장성동 탄탄마을 등 도시재생사업 현장. ⓒ프레시안

11월 1일부터 센터운영을 시작한 산학협력단은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급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출근해야 함에도 코디네이터는 19일간 결근하다가 지난달 20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다.

태백시는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의 경우 수탁기관 동안 태백시 전입 및 거주 필수 ▲구성인력 최종 채용 불가 시 수탁기관 선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시의원 A씨는 “계약조건에 11월 1일부터 코디네이터와 사무국장은 정상 출근해야 하는데 코디네이터는 19일간 출근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수탁기관 선정 취소 사유인데 태백시가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지난 11월 1일자로 해당 코디네이터도 사무국장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 사유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해당자는)기존 직장에 출근하느라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위탁계약은 오는 2025년 말까지 되어 있으며 2023년 5개월간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1억 3300만원 ▲운영비 2200만원 ▲사업비 5700만 원 등 총 2억 2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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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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