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을 해외로 무단 송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일당은 국내 실시간 방송 콘텐츠에 대한 교민들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비교적 해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노리고 약 9년 동안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총책 A(6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없이 국내외 방송·영화 등을 인도네시아에 불법으로 송출, 현지 교민 1만7000여명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운영 총책, 국내 송출 담당, 앱개발 담당자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IPTV 업체를 운영하며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외 8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10만8000여개를 불법 서버로 송출했다.
당시 이들은 해당 채널과 영상물을 유료로 제공했는데 한화로 2만5000원 상당의 월 시청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경찰 추산 17억원, 문체부는 16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들은 관계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가 폐쇄된 것처럼 잠시 운영을 중단하거나 사이트명까지 바꿔가며 불법 운영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제보를 입수한 경찰과 문체부는 인터폴 공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파악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 관련 자료를 압수해 현지에서 송출되는 서비스를 모두 중단시켰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K-콘텐츠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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