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 관련 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6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위생 불량 등 여러 위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 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쇄육·분쇄가공육 제품과 직접 섭취 제품, 살균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은 일반 식품보다 식중독균 검출 가능성이 높아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해 학생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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