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부산 북구의회 구의원에게 국민의힘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30일 열린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북구의회 소속 구의원 2명에게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의회 A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A 구의원은 3k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B 구의원은 지난 9월 부산 북구 화명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산시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에 힘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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