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변호사비 대납' 혐의 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 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허 전 시장과 공범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10월 19일에 열리기로 했으나 연기돼 30일 오후 2시 40분 공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허석 전 순천시장 ⓒ자료사진

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변호인을 선임해 공범 피고인들이 이익을 누린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의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다.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허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중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