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허 전 시장과 공범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10월 19일에 열리기로 했으나 연기돼 30일 오후 2시 40분 공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변호인을 선임해 공범 피고인들이 이익을 누린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의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다.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허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 전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중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으며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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