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6년 동안 75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A씨(50대, 남)와 사이트 개발·관리자 B씨(40대, 남), 자금세탁책 C씨(40대, 남) 등 5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0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5억원에 대해 서는 법원에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년부터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전국 각지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며, 가입된 회원 32만명에게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권, 무료쿠폰 등을 제공해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규모를 확장해왔다.
총책인 A씨는 경찰이나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골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서버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인출·세탁을 위해서 전문 자금세탁 조직에 매월 3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총 22개의 법인명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2개 범행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통신수사 등 5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총책 A씨와 사이트 관리자 B씨 등 가담자 5명을 전원 검거했다.
또 검거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9억7000여만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B씨가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발견한 1억원을 포함해 총 10억7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를 이어가며,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해 즉각 폐쇄할 예정"이라며 "일반인들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