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조책 A(56)씨와 B(51)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C(52)씨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 마약 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판매 또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총책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돼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에 약국에서 구입하고, 제조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을 피하고자 야간에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B씨는 A씨로부터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C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5월 12일 필로폰을 투약 사실을 밝히며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지난 5월 제주공항에서 B씨를 붙잡은 데 이어 8월께 경기지역 한 옥탑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를 검거 과정에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일반의약품 2천460정, 전자저울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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