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총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라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발생했다.
검찰은 청와대 보좌진이 송 전 시장 청탁을 받아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황 의원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다. 송 전 시장 측과 손을 잡아 선거에 개입하고, 관련 지시에 불응한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징계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이 김 전 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을 사실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에 관해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함이 중요함을 잘 알면서도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선거에 개입할 계획을 주도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에게 범행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을 두고는 "경찰조직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송 전 시장과 결탁해 특정 정당인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병도 의원의 경우 송 전 시장과 당내 경선을 두고 경쟁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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