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법적공방 끝에 최근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소송사건 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돼 왔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은 관련 근거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영광군은 이번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만일 이들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뻔 했다.
군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서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됐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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