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집 40개소의 바닥재, 마감재를 대상으로 중금속(납)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치를 적용하면 검사 대상의 23%(152건)가 부적합 판정 범위여서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29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남부지역 어린이집 4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 648건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이번 검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중금속 분야(제2호, 5호)의 기본 검사(XRF:중금속간이측정기)와 정밀검사(시료채취)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납 함량의 법적 기준치 600mg/kg로 봤을 때는 기준치 초과 건이 없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기준치 90mg/kg로 검사했을 때 152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검출 부위의 마감재나 바닥재에 친환경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성연국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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